신속출원

· 특허·실용신안 신속출원 및 우선심사신청을 통한 신속 권리화 지원
· 디자인·상표 신속출원 및 우선심사신청을 통한 신속 권리화 지원
· 아이디어만으로도 신속하게 특허출원을 할 수 있도록 특허설계연구소의 지원

우선심사제도란?

일정요건을 갖춘 출원에 대해 다른 출원보다 우선적으로 심사해주는 제도로서 일반심사는 약12개월 정도 소요되는데 비해 우선심사는 빠르면 1개월(약2~3개월) 이내에 권리를 받을 수 있는 제도

우선심사의 대상

우선심사의 대상은 다음 1~5 어느 중 하나에 해당하면 우선심사 대상이 됩니다.

1. 출원공개 후 제3자가 업으로서 출원된 발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출원

2. 우선심사의 신청을 하려는 자가 출원된 발명에 관하여 직접 선행기술을 조사 (자체 선행기술조사)하고 그 결과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한 경우로서 아래 상세한 설명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긴급처리가 필요한 출원
(예, 방위산업, 녹색기술, 수출촉진, 국가·지방자치단체 직무발명,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인증기업, 실시 중이거나 실시 준비 중인 출원, 소부장출원, 혁신시제품 지정 신청 기술, 규제자유특구관련 기술, 공해방지관련기술, 65세 이상·건강에 중대한 이상이 있는 출원인, 인공지능 · 3D프린팅 · 자율주행차 · 빅데이터 · 스마트시티 · 가상증강현실 · 혁신신약 · 신재생에너지 · 헬스케어 · 드론 · 첨단소재 ·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 관련기술 이하 상세내용은 표 아래 참조)

3. 특허청장이 외국 특허청장과 우선심사하기로 합의한 특허출원

4. 우선심사의 신청을 하려는 자가 출원된 발명에 관하여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한 경우로서 그 조사결과를 특허청장에게 통지하도록 해당 전문기관에 요청한 출원

5. 우선심사의 신청을 하려는 자가 출원된 발명(고안)에 관하여 직접 선행기술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재난의 예방·대응·복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출원 (예, 감염병 관련기술, 긴급한 재난관련기술)


※ 상세한 사항: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참조

우선심사의 신청대상 ( 「상표등록출원의 우선심사신청에 관한 고시」 제4조)


① 출원인이 출원한 상표를 지정상품 전부에 대하여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음이 명백한 경우
②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출원 후 출원인이 아닌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업으로서 출원된 상표와 동일또는 유사한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출원인이 제3자에게 출원된 상표의 사용금지를 경고한 경우나. 출원인이 제3자에게 상표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한 경우다. 그 밖에 출원인이 제3자에게 출원된 상표의 사용을 허락하지 않은 경우
③ 출원인으로부터 출원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상표법」제58조 제1항에 따라 서면 경고를 받은 경우 경고의 근거가 되는 출원
④ 출원인이 다른 출원인으로부터 그 출원인의 출원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한다는 이유로 「상표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서면 경고를 받은 경우 해당 출원
⑤ 상표등록출원인이 그 상표등록출원과 관련하여 다른 상표권자로부터 이의를 제기 받은 경우
⑥ 「상표법」 제167조의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의 기초가 되는 출원을 한 경우로서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국제등록일또는 사후지정일이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경우 해당 출원
⑦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제1항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단체표장을 출원한 경우
⑧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을 한 경우로서 외국 특허기관에서 우선권 주장을 수반한 출원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해당 출원
⑨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등록상표의 상표권자가 출원을 한 경우로서 그 표장과 지정상품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등록상표의 표장 및 지정상품과전부 동일한 경우 해당 출원
⑩ 우선심사를 신청하려는 자가 상표등록출원된 상표에 관하여 상표법 제51조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상표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 중 특허청장이 공고한 전문기관에 선행상표조사를 의뢰한 경우로서 그 조사결과를 특허청장에게 통지하도록 해당 전문기관에 요청한 출원 (해당 전문기관이 우선심사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우선심사용 선행상표조사 결과보고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우선심사 신청 설명서의 내용

상표등록출원인이 상표등록출원한 상표를 지정상품 전부에 대하여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음이 명백한 경우

위의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 및 상표사용 개시 시기, 상표사용 내역(상표사용 준비 중인 경우에는 상표사용 개시예정시기, 상표사용 예정내용) 등 출원인이 출원한 상표를 지정상품의 전부에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준비 중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상표등록출원인이 상표등록출원한 상표를 지정상품 전부에 대하여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음이 명백한 경우에 관한 증빙자료 표

구 분
증빙자료
상표사용 사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① 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촬영한 사진 (상표가 표시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진)
② 상표가 표시된 상품이 게재된 광고전단지, 팜플렛, 동영상 또는 인터넷 사이트
(또는 상표가 게재된 서비스에 관한 광고전단지, 팜플렛, 동영상 또는 인터넷사이트)
③ 기타 출원인이 지정상품에 대해 상표를 사용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상표사용 준비중인 사실
① 지정상품에 대해 사용할 상표를 인쇄하기 위하여 인쇄회사에 발주한 것을 입증하는 서류
② 상표가 첨부된 지정상품의 카탈로그, 팜플렛, 광고 등을 인쇄회사 또는 광고회사에 발주한 것을 입증하는 서류
③ 기타 출원인이 지정상품에 대해 상표사용을 명백히 준비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상표등록출원인이 상표등록출원한 상표를 지정상품 전부에 대하여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음이 명백한 경우

위의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 및 제3자의 성명(명칭), 주소(거주지), 사용과 관계된 상품 등 제3자의 상표사용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출원인이 아닌 자가 출원된 상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업으로서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관한 증빙자료 표

구 분
증빙자료
제3자에게 경고한 경우
내용증명서 등 제3자에게 상표사용에 대한 경고를 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3자에게 상표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청구한 경우
소제기(계속)증명서 등 가처분신청 사실을입증할 수 있는 서류
기타 제3자가 출원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정당한 이유 없이
업으로서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촬영한  사진(상표가 표시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진)
② 상표가 표시된 상품이 게재된 광고전단지, 팜플렛, 동영상 또는 인터넷 사이트
(또는 상표가 게재된 서비스에 관한 광고전단지, 팜플렛, 동영상 또는 인터넷사이트)
③ 기타 출원인이 출원한 지정상품에 대해 제3자가 출원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상표등록출원인으로부터 출원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사용금지 경고를 받은 경우

위의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상표등록출원인으로부터 출원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사용금지 경고를 받은 경우에 관한 증빙자료 표

구 분
증빙자료
제3자가 출원인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경우
① 경고장 사본
② 사용한 상표 및 상품이 나타나 있는 사진이나 팜플렛
③ 출원인이 제시한 출원사실을 나타내는 자료

우선심사의 신청대상 (디자인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제4조)

- 출원공개(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경우 국제등록공개) 후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아닌 자가 출원된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하는 출원으로서 긴급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방위산업 분야의 출원으로서 「방위사업법」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방산물자에 관한 출원
○ 녹색기술[온실가스 감축기술,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기술, 청정에너지 기술, 자원순환 및 친환경 기술(관련 융합기술을 포함한다) 등 사회·경제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을 말한다]과 직접 관련된 출원
○ 수출 촉진과 직접 관련된 출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관한 출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직무에 관한 출원으로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에 따라 국공립학교에 설치된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전담조직이 낸 출원을 포함한다.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의 출원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디자인등록출원  「발명진흥법」 제11조의2에 따라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출원 국가의 신기술개발지원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것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원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조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사업
·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사업
·  「에너지법」제12조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사업
·  「신에너지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1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사업
·  「산업융합촉진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융합사업
·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8조에 따른 정보통신기술개발사업
·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른 1인 창조기업 기술개발사업
· 기타 국가가 수행하는 신기술개발지원사업

○ 국가의 품질인증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원
○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해당 출원을 기초로 하는 우선권주장에 의하여 외국 특허청에서 디자인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것만 해당한다)
○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출원된 디자인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를 준비 중인 출원
○ 전자거래와 직접 관련된 출원
○ 특허청장이 외국 특허청장과 우선심사하기로 합의한 출원
○ 우선심사신청을 하려는 자가 출원된 디자인에 관하여 「디자인보호법」 제59조에 따른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선행디자인조사를 의뢰한 경우로서 그 조사결과를 특허청장에게 통지하도록 그 전문기관에 요청한 출원(해당 전문기관이 우선심사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우선심사용 선행디자인조사 결과보고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재단법인 한국특허정보원
· (주) 윕스